오늘은 기초연금 상향조정 소식과 기초연금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볼께요.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연금 상향조정되어 기초연금 받는 분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르기 때문인데요. 노인 1인가구는 월소득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6만 8천 원 이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55년생도 수급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기초연금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는데요.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상향 조정이 확정되면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219만2000원 초과 238만8000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5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져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선정기준액 및 기초연금 상향조정을 매년 1월 조정합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2018년 9월부터는 기준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및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상향조정 소식과 함께 간단하게 기초연금 수급조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참고로 2019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명은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액이 인상됩니다.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조금 미치지 못한 수급자가 전액 받았을 때 소득연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일부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기초연금액은 25만원~30만원 미만 수준이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급조건 지급대상자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해 고시하며 2019년도 지급 기준액은 월 137만원, 부부 가구는 합산 219만2000원이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조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기초연금 재산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초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9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평가액이 나옵니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 항목과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입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 임차 소득으로 적용해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 연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조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중 월 소득 환산액 항목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을 월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최소한의 주거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금융 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하고 부채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장동차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한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그대로 산정합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상향조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노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생애주기 노년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신청항목이 나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는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연금 수급조건 자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회하고 싶다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연금 상향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조건 자격이 되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알아본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 신청방법, 재산기준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