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2019. 12. 18. 14:54

 

 

오늘은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확정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앞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8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천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18일인 이유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 근로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12월 18일이였으며 2019 근로장려금 금액 중 35%가 지급됩니다. 단,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추가신청자의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내년 2월로, 최종 지급액 중 10%를 차감해 90%만 지급합니다.

 

 

2019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하반기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 21일~3월 10일로, 2019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0년 6월 중에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중 35%가 추가 지급됩니다. 이어 2020년 9월에 나머지 정산이 이뤄집니다. 

 

 

이때 정산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소득이 달라져 지급받을게 없거나 환급해야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국세청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정산시 환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절차상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절차를 까다롭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총 111만 가구에서 4천65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대해 수집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지급 가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는데요. 특히 단독가구 중에는 연령 요건 폐지로 인해 30세 미만 청년층 26만 가구가 1천억원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가구 42만 가구(43.8%)였습니다.

 

 

 

이번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점에 지급합니다. 장려금 심사·지급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시행 10년을 맞아 '일하는 복지'의 기본 틀로 재설계되면서 올해부터 대상과 지급 금액이 대폭 확대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근로장려금을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해 지급 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 금액은 4천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9월 지급한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령 및 소득, 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20대 청년 가구, 60대 이상 노인가구, 연소득 1천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려금은 총 388만 가구에 4조3천3억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219만 가구, 3조195억원 증가했습니다. 증가분 219만 가구 중 214만 가구(97.7%), 3조195억원 중 1조6천402억원(54.3%)이 제도 확대에 따라 장려금을 처음 지급받았습니다. 제도 확대로 지급 가구 수와 구간별 총 지급액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인 201만 가구에 2조2천74억원(51.3%)이 지급돼 전년 대비 지급 가구 수는 93만 가구, 지급액은 1조4천989억원이 증가했구요.또한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이상) 폐지로 20대 수급 가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60세 이상에 대한 지급액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대 이하 107만 가구에 9천323억원(21.7%)이 지급됐고, 60세 이상 94만 가구에 1조1천198억원(26.0%)이 지급돼 전년보다 39만 가구, 7천574억원이 늘었는데요.작년과 올해 장려금을 받은 여성 단독 가구수는 각각 45만 가구(26.7%), 126만 가구(32.3%)로 2년째 성별-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2018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지난 9월 85만 가구에 7천273억원을 지급해 전년 대비 5만 가구가 감소하고 지급액은 2천544억원 증가했는데요. 출산율 감소로 지급 가구수가 소폭 줄었으나, 가구당 수급액은 지급액 20만원 인상으로 평균 33만5천원 상승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이 있는데요. 정기신청은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지급을 받게됩니다. 반면 반기별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은 8월에 신청을 해서 2019년 12월에 1번 지급을 받습니다.

 

 

 

2019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0년 2월에 신청을 해서 2020년 6월에 지급 받습니다. 정산은 2020년 9월에 하게 되죠. 또한 2020년 8월이 되면 2020년 상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관련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2019년 8월 21일 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되는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물론 기한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죠.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이때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과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가 자격이 되며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의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됩니다. 단, 이때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중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기존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습니다. 홑벌이가구도 기존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기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8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토지 및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사업소득자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과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만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취지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직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8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5월 신청분 같은 경우에는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되면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이 된다고 해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9년부터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해져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2019년 8월 21일 부터 9월10일까지 신청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되는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단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내용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소식과 함께 알아 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꼭 확인해야 할 지급액 감액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