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취즉세 개정 및 다주택자 기준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되면서 내년 1월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가 집을 또 매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현재의 1~3%에서 4%로 인상된다고 해요.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고 하네요.

 

 

이같은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은 그동안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지난 8일 행정안전부는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가구의 경우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해요. 

 

 

4주택자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감면 특례를 도입했었는데요.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는 3%였다고 해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여명 가운데 집을 한채 가진 소유자는 1181만여명, 2채 이상 소유자 172만여명, 3채 이상 소유자 47만여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당초 취득세는 4%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다주택자 기준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해요.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약 3주택 세대가 6억원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1%(600만원)가 아니라 4%가 적용되어 24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구요. 8억원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다면 1600만원(세율 2%)에서 3200만원(세율 4%),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000만원(세율 3%)에서 4000만원(세율 4%)으로 취득세 부담이 오른다고 해요.

 

 

행안부 관계자는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과 관련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일반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라면서 “1~3주택자는 기존대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와 연동되어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추가적인 절차(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상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4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가 1~3%에서 4%로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였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