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불법 논란

2019. 12. 7. 11:22

 

 

타다 금지법 통과, 타다 불법일까? 타다 논란

 

 

오늘은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타다 불법인지 타다 논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해요. 국회 교통위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명 타다 금지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고 해요. 또한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는 공항 및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구요.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일 경우에는 항공기 및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는 지침 등이 향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상 개정안은 지금처럼 시내를 오갈 때 수십 분 내로 이용하는, 택시 같은 서비스는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개정안의 시행 시기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타다는 법 통과 뒤 1년 6개월 안에 서비스를 완전 개편하거나 접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결국 주로 시내에서, 관광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 주는 방식의 타다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플랫폼모빌리티업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업계의 한 관계자는 6일 "지난해 12월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중단된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가 타다를 멈춰세웠다"며 "국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이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차계획과 소비자편익, 수요증가 등에 따라 운영대수를 정하도록 한 내용에서 수요증가가 제외됐고, 감차계획이 감차실적으로 바뀌는 등 현실적으로 사업이 힘들게 내용이 바뀌었다"며 "카풀업계가 고사할 당시에도 카풀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도 '타다 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5일 깊은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구요.

 


박재욱 VCNC 대표도 "혁신 경제를 구산업으로 구현할 수는 없다"며 "택시사업자와 동시에 새로운 기업과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에 대해 차차크리에이션 김성준 명예대표도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승차공유를 지향하는 스타트업 차차는 혁신을 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유린당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 개정안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해 청와대 또한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라서 일명 타다 금지법은 연내 법안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전체회의까지 거치면서 법안 통과까지는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아 과연 타다 불법 논란에 대한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타다 불법 타다 논란과 관련 타다 금지법이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