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맥주 주세법 개정

2019. 11. 28. 21:42

 

 

오늘은 주세법 개정과 캡슐 맥주 허용 소식 알아볼께요.

 

 

국회에서 31년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포함한 주세법이 개정된다고 해요. 28일 주류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일명 '인더케그법'이 조세소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에 합의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캡슐 맥주가 허용될 전망이라고 해요. 

 

 

수제맥주 키트는 뚜껑을 눌러 캡슐을 터뜨리면 병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 맥주가 되는 제품으로, 현재 시중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국내 스타트업 인더케그는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를 개발하며 이달 초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지만 국내법상 `알코올 1도 이상`이라는 규제에 발이 묶여 한국에선 영업을 할 수 없어 논란을 빚었었다고 해요. 

 

 

당시 관련 부처는 해당 제품이 캡슐을 터트리기 전에는 비(非)알코올 원재료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법률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선 걸림돌이 됐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주류에 대한 정의 조항이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주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개정돼 주류 의미가 확장되게 되었다고 해요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 과장은 주세법 개정과 관련 "시대 변화에 맞춰 신기술을 보유한 제2·3의 인더케그가 나오더라도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주세법 개정 캡슐 맥주 허용 의미를 설명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캡슐맥주를 곧 국내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한편 인더케그 같은 주류 테크 기업들을 위한 핀포인트 개정도 이뤄지게 되는데요. 제조키트 판매자가 대표로 주류 제조 면허를 획득하면 이를 구매해 재판매하는 업자들이 추가로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기존 법상으로는 제조업자가 주류 제조 키트를 판매하더라도 실제 호프집 등에서 이를 이용해 수제맥주를 재판매할 때 별도로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판매부터 소비까지 규제가 원스톱으로 해결된 것이죠. 

 

 

같은 날 주세 집행 기관인 국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는데요. 국세청은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에서 수제맥주키트 등 주류 산업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위원회는 수제맥주키트 스타트업 기업이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제조 면허 발급 과정 전반에 제약 사항이 없도록 손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수제맥주 키트를 놓고 주세법상 주류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 국세청은 규격과 용량, 알콜 도수가 처음부터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키트에 대해서는 주류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구요. 또 수제맥주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조면허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해요.
 

 

 


국세청의 이번 방안은 수제맥주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주류의 유통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수제맥주 키트가 사실상 주류인데 이를 주류가 아니라고 방치하면 청소년 음주 및 무면허제조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철저하게 유통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세법 개정으로 앞으로 캡슐 맥주처럼 자가발효 및 음용이 가능한 주류(酒類) 키트가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되고, 키트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주류 제조면허가 신속하게 발급될 전망이라고 해요. 이상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인더케그법'이 조세소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캡슐 맥주가 허용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