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와 관련된 소식 알아볼께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등 행정부 차원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계도기간 부여 및 처벌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국회와 정부는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핵심으로 한 보완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해요. 

 

 

한국노총은 현재 시급한 것은 법 시행 유예가 아닌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한국노총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의 '주52시간제' 편법·탈법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 방안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요구했구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전면 반대해온 민주노총은 정부 보완책 결과에 따라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가 확대되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죠.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대 주 64시간 노동이 가능해지면 △노동강도 강화 △실질임금 삭감 △단기간 노동자 양산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번째일 정도로 긴 노동 시간을 대폭 줄인 다음에야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이건 계도기간 부여든 보완책을 마련해도 가장 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라고 하는데요. 먼저 주52시간제를 시행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시간 근로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일부 초과근로수당이 줄어들었어도 급여 수준이 높은 탓에 충격이 작았다고 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견 및 중소기업에선 초과근로수당이 노동자의 생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수익원인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자칫하면 노동자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로 도입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제도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이를 넘으면 연장근무로 보는데요.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만약 출장을 간다면 회사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를 통상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죠. 단, 집에서 바로 출장지로 갈 경우엔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연장 근무 시에는 공휴일이 평일일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후 추가로 토요일에 근무할 때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지만 6월과 같이 현충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현충일에 8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연장 근로시간의 배분은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합의를 통해 한 달 이내의 정산 기간을 평균해 한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된다고 해요. 

 

 

예로 첫째 주에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1개월간 평균값이 한 주 40시간을 넘지 않은 만큼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 재량껏 근무 시간과 업무 수행 방식을 정하는데 가령, 근로 시간을 주 45시간으로 정했다면 실제 60시간을 일했더라도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인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유연근무제 선정 시 노사 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기업의 취업 규칙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해요. 이렇듯 직종에 따라 달라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법인데요.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확장되는 만큼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근로시간 단축은 대세라고 해요. 장시간근로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죠. 하지만 획일적인 규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뿐 아니라 현장의 저항에 부딪쳐 정책효과를 반감한다는 점은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관련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