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얼마

2019. 7. 9. 10:15

 

 

2020년 최저임금 얼마일까?

 

 

동결일까요? 아니면 소폭 인상쪽일까요?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천원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막바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소식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은 얼마정도가 될지 여론 조사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해요. 87년 10월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 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해 왔지만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죠.

 

이 후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고 해요.

 

 

최저임금제도 목적은?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법 제1조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첫째.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한다고 해요.
둘째.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요.
셋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최저임금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해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천원(4.2% 삭감)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2020년 최저임금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해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고 해요. 그러나 노사 양측이 각자의 기대 수준을 크게 낮춘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다고 해요.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노사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에 나서 심의가 파행에 빠질 수 있다고도 해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구요.최저임금위의 의결 이후에도 노동부의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 제기 등 절차에 최소 20일이 소요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고 해요..

 

 

2020년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는?

동결일까요? 아닐까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을 놓고 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 역시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론의 평균치를 산정해보면 국민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1%(340원) 인상된 8690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급 8350원 동결안이 지난 5월 1차 조사 대비 2.3%p 낮아진 32.5%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 됐다고 7월 8일 밝혔다고 합니다.

 

 

 

 

 

제2차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8,350원 동결안이 지난 5월 1차 조사(‘오마이뉴스’ 의뢰 동일 문항의 21일 실시) 대비 2.3%p 낮아진 32.5%로 다섯 개의 방안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구요. 9,190원 이상인 10% 이상 인상안은 7.0%p 높아진 21.3%로 동결안 다음으로 높았다고 해요. 이어 8,580원 작년 경제성장률 2.7% 인상안이 1.5%p 높아진 19.4%, 8,770원 5% 인상안이 2.1%p 낮아진 9.8%, 8,980원 7.5% 인상안이 0.7%p 낮아진 7.0%를 기록했구요. ‘기타’는 2.4%p 감소한 4.3%, 모름/무응답은 1.0%p 줄어든 5.7%로 조사됐다고 해요.

 

 

조사내역을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도출된 내년도 기대 적정 최저임금(개별 안의 금액과 응답률의 곱을 모두 합한 평균값)은 올해 대비 4.1%(340원) 인상한 8690원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는 지난 5월 진행된 1차조사의 8650원보다는 미세하게 오른 수치라고 하네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걸린만큼 동결과 인상을 원하는 집단의 특성이 반영된 게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동결안은 자영업(40.2%)과 사무직(36.4%), 학생(35.7%), 무직(31.9%), 가정주부(26.4%), 30대(40.5%)와 40대(32.3%), 60대 이상(31.8%), 50대(30.1%), 대구·경북(39.2%)과 서울(38.6%), 부산·울산·경남(37.3%), 대전·세종·충청(33.3%), 보수층(41.4%)과 중도층(36.0%), 자유한국당(49.3%)과 바른미래당(43.7%) 지지층, 무당층(28.3%)에서 다른 방안보다 높았구요. 10% 이상 인상안은 진보층(34.1%)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2.7%)에서 다수였다고 해요.

 

 

20대(동결 28.7%, 10%이상 인상 27.5%), 광주·전라(25.0%, 24.6%)와 경기·인천(27.3%, 28.6%)에서는 동결안과 10% 이상 인상안이 박빙의 격차로 비슷했고, 정의당 지지층(작년 경제성장률 인상 26.4%, 10% 이상 인상 25.8%, 동결 23.1%)에서는 작년 경제성장률 인상안과 10% 이상 인상안, 동결안이 팽팽하게 엇갈렸다고 해요

 

 

이번 2020년 최저임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78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4.6%의 응답률을 나타냈구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해요.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라고 하네요.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8천원의 최초 요구안을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주 막바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로 결정될까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저임금 수정 제시안에서 얼마에 합의를 이루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 이상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소식과 함께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